그렇습니다. ‘코엑스지정협력업체’ 명단을 참고하시어, 그 중 1개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코엑스 홈페이지 http://coex.co.kr>시설임대>전시시설임대>서비스협력업체) 참고, 본 규정은 사무국 자체규정이 아닌 코엑스 전시장 사용 규정이므로 사무국에서 임의 지정한 협력업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단, 코엑스 등록된 전시장치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시공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4시간 이내에 조립이 가능한 자체보유 집기만을 활용한 진행에 한하며 디스플레이 위주로 부스 시공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사무국으로 반드시 “자체시공에 대한 신청서류를 제출 및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기(배선), 카펫 공사는 반드시 코엑스 지정협력업체를 활용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