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품 반출 절차]
반출 신청서 수령 → 반출신청서 작성 → 서울리빙디자인페어 현장사무국 확인 → 화물출입구 혹은 전시장 입구 경비원에게 제출 및 전시품 확인 → 전시품반출

※ 전시품의 반출은 주최자의 승인이 없으면 반출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시품 반출 신고제도는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가업체는 전시품 반출 신고서를 ‘참가브랜드 매뉴얼’ 또는 현장에서 교부받아 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기재한 후 서울리빙디자인페어 현장사무국 확인을 받아 전시장내의 경비원(전시장 입구 및 화물출입구)에게 제출 및 확인한 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